술 마시면 시비 걸고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차며 욕설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막아서자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또, 옆 있던 행인 B씨에게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B씨가 거부하자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했고, 식당에서 냉동고를 넘어뜨려 파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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