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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월 최대 15만원 지급

연천군 청산면 주소지 두고 실거주 주민 대상

연천군청. 사진 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월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가 확인된 다음 달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 인구 유입,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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