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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수진, 구자룡 '양천갑'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조수진 "주민자치위원이 경선운동 도와"

A씨가 구자룡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문자 내용. 사진 제공=조수진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26일 서울 양천갑 선거구의 경선 상대인 구자룡 예비후보와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아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조 의원 측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인 A씨가 구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였고, 구 예비후보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7항은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A씨가 구자룡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문자 내용. 사진 제공=조수진 의원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A씨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양천갑 국회의원을 되찾아올 최적임자라고 생각해 선택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하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 예비후보를 선택해달라는 포스터 등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조 의원 측은 구 예비후보 측이 1차 경선결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가 2월 25일 오후 3시 38분경 국민의힘 양천갑 경선결과와 관련된 순위, 등수를 문자로 발신했는데, 경선결과 수치가 후보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결선진출자가 언론에 최초보도되기 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자룡 예비후보가 1차경선결과를 자신의 캠프관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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