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돼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다만 개정안은 경찰·소방관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했다.
보훈부는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내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안장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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