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거주 의무 이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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