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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5.4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양주시…지역 개발 기대감↑

전국 해제 면적 4.5% 해당 15.7㎢ 해제

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5.1% 감소

강수현 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 내 15.7㎢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5.4배에 달한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백석·은현·남면·광적면 지역의 15.7㎢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 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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