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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 옴부즈만' 출범 1년…구민 문제 해결 '일등공신'

서울 서초구 옴부즈만 간판 사진. 사진 제공=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구 옴부즈만’을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옴부즈만 제도로 법률간 충돌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복잡한 문제들을 다수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초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1월 출범해 국민권익의 날인 지난해 2월 27일 정식 개소식을 열었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로,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진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중재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그간 ‘서초구 옴부즈만’은 집행부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 실무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상황을 헤아리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다룬 주민 사례만 150여 건에 달한다.

‘청년 서초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기존 시행 중인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경우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서초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 강화와 건강검진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기존 만 3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하자고 건의했다. 해당 내용을 협의하고 시행한 끝에 구민들은 만 39세까지 ‘청년서초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초구 옴부즈만은 이뿐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법률간 충돌에 대해 이해 설득 후, 국가권익위원회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 권익 강화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구는 올해 ’서초구 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옴부즈만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쉽고 재밌게 설명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고,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한 현장 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구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서초구 옴부즈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술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권익 1등도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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