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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노조 탈퇴 종용·승진 인사 불이익

노조법 위반 등 구속영장 청구

황재복 SPC 대표이사.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상빈)은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 조합원을 확보하는 데 각종 지원을 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맞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 양성을 담당하는 그룹 자회사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압수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같은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백모 SPC 전무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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