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법원(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씨와 전·현직 국립대 교수 주 씨와 허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허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학교수인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수 금액,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주 씨와 건축사무소 대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씨는 2020년 12월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허 씨에게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2019~2022년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들이 낙찰 순서를 담합하자 감리업체 17곳의 임직원과 심사위원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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