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본안 소송 심리도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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