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크웹(암호화된 인터넷망) 및 소셜미디어(SNS)를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매매·투약사범 등 총 452명을 검거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피의자 및 마약류 매수·투약 사범 등 총 45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매수·투약자 445명 중 47.2%에 해당하는 210명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세대인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189명(4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38명(8.6%), 10대는 5명(1.1%), 50대는 2명(0.4%), 60대는 1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445명 중 초범은 299명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재범은 146명으로 32.8%에 해당했다.
구매 매약류는 대마가 271명(6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로폰(104명, 23.3%), 엑스터시(21명, 4.8%), 합성대마(21명, 4.8%), 케타민(16명, 3.6%) 기타(12명, 2.6%)가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했다.
매수·투약자 445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알게된 판매책들로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이를 투약했다.
기존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크웹과 같이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과정에서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나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이 지정한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해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파악, 대행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거래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했다.
경찰은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라며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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