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을 수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MC몽은 지난달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프로골퍼 안성현(42)씨와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안씨와 강씨 사이에 50억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을 건넸다.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20억원이 MC몽과 연관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씨는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그런데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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