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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 원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로…오늘 영장 심사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기로

특가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별도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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