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녹물 막으랬더니 세금 124억원이 새어나갔다

48개 지자체, '수도법'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 설치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사례.사진제공=권익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48곳에서 인증받지 않은 인증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설치해 세금 12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8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으로 된 상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개당 수백만원, 많게는 2억원 이상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법상 필요한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경찰청에는 해당 장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7곳 등 48곳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수로는 124억원 상당이다. 미인증 부식인증장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270개)이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이었다. 그 외 지역들은 상수도관을 금속관이 아닌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합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를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공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상수도관에 설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