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GS건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 사에 1월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8개월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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