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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공감…균형 충분히 고려해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환자 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와 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29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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