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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 外人 허용 관심 속 …고용부 장관 “내국인 채용 어려울 때만”

이정식 장관, 부처-지자체와 외국 인력 협의

고용허가제, 원칙 제시…“비용 목적, 미허용”

허용 여부 두고 플랜트건설 노사, 대립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원칙에 대해 내국인 채용이 어려울 때만 허용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플랜트 건설 외국 인력 허용을 두고 노사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사실상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8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올해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용허가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며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가급적 시범 사업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 발언은 고용허가제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플랜트건설도 17년 만에 외국 인력을 허용할 지를 두고 노사 찬반이 극명한 상황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플랜트건설 사측은 현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랜트건설 노조 측은 내국 인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와 관계 부처는 플랜트 건설 노사를 만나면서 의견 수렴 등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고용부의 핵심 과제는 급격하게 늘어난 외국 인력의 국내 생활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3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정부는 추가로 올해 음식점업, 호텔 및 콘도업, 임업, 광업에 대한 외국 인력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풀었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 인력에 대한 차별, 임금 체불, 산업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외국 인력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가 허용된 업종은 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고용부는 제 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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