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이날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동부건설은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1개월과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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