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가처분 인용

"영업정지 처분 막대한 피해"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 정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이날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동부건설은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1개월과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