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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헌재 "고지 금지는 위헌"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의료법 20조 2항은 위헌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은 부모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일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 밝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어야"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연합뉴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온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했던 의료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과 관련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라고 위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결국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들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해 국가가 막중한 책임을 부담해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면서도 "이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인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단순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도록 해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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