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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기업·인재 유치 ‘청신호’

울산시 민선 8기 1호 공약 현실화

부울경에 10조 원 직접투자 효과

“추가 해제로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1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중구 다운동 일대 19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며 탄소중립 분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중 하나다. 시는 산업용지 12만㎡, 지원용지 1만㎡, 기반시설용지 6만㎡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U-스타베이스 지구,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산학융합캠퍼스 등 6개 지구를 구축한다. 총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심 속에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밀집한 고밀도 혁신 공간이 조성돼 기업과 인재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울산시 민선8기의 1호 공약이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 다시 잘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다. 민선8기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전국적 사안으로 부상한 울산발(發)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지역에서도 첫 결실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급지의 개발을 허가하는 등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환경평가 1·2급지 개발 규제는 197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환경보존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8㎢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 비율은 81.2%에 달한다.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 공간을 단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2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애로가 많았다. 현재 울산권 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권(411㎢)과 창원권(296㎢)까지 합하면 그린벨트 면적은 975㎢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로 부울경 권역에 최대 10조 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운동 일대에 이어 2호, 3호 그린벨트 해제지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구의 울산체육공원, 동구의 남목일반산단, 중구의 성안·약사일반산단, 울주군 율현지구가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발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 2호, 3호의 그린벨트 해제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며 “해제를 통해 값싼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과 여성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을 막아 울산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주변 시가지. 사진제공=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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