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관련 항소심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던 계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이 주장한 검사 업무 방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 회장은 항소와 함께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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