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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3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총 100만 원이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사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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