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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을 하다가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한울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고소인 A씨(20대·여)에게 SNS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생존자 온라인 커뮤니티 초대장을 보내고 A씨의 의사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하지만 경찰은 초대장을 보낸 것만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봤다. 또 피의자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씨가 지난해 7월 휴대전화 문자로 고소인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회 통념상 용일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박씨가 SNS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모욕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A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둘 사이의 협력관계가 깨져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초등학생 시절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지난해 SNS 등을 통해 폭로해 주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보냈다”며 “검찰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사건으로 그동안 사이버 불링을 저지른 사람, 스토커라고 인식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경찰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결론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금껏 그래 왔듯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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