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하기지구 산업단지조성 사업(특구개발사업)이 28일 행정안전부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심의를 맡아 수행한다.
하기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R&D)성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 및 산업 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이며 대전도시공사가 1700억 원을 투입해 22만 1000㎡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기지구는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특구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하고, 보상을 착수해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민선8기 대전시 핵심과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500만평+α) 계획을 지난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이후 하기지구를 포함한 총 20개소 기업 맞춤형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시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지구 101만 평을 2026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포함한 9개 지구 346만 평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나머지 6개 지구 88만 평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산업단지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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