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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 “명품백 논란 비롯 또 다른 특검법 준비할 것”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최근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해 추가된 게 많다. 최근 명품백 관련된 내용, 양평고속도로(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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