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인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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