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석면·살생물피해 등 환경 피해를 입은 국민은 유형에 상관없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 피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이와 연계된 석면피해구제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환경분쟁 조정,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등을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로 명칭을 바꿔 전체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까지는 피해 유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근거도 담겼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환경보건 취약계층에 진료비나 실내 환경 개선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환경보건이용권과 관련된 내용은 개정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