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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입주 전 한 번은 전세 놓을 수 있게 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가 허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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