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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지역 아파트값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3.1% 상승

국토부, 29일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6개월만에 3.1% 올라 평당 672.5만 원

이달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사진=GS건설 제공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가 2년래 12% 가까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 6000원에서 203만 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3.3㎡당 672만 5400원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2021년 9월(3.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원자잿값과 물가 상승 등 여파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간 세 차례나 인상되기도 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상승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3.3㎡당 분양가는 1987만 원으로 전년 동월(1718만 원) 대비 269만 원(15.66%)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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