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청 청장은 문화재(국가유산)에 대한 중요 정책, 고위공무원 인사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가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3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재청을 소속청으로 둔 문체부가 부령(部令)인 지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에서 “오는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장관이 문화재청장 지휘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이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 1항)을 신설했다. 또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2항)도 새로 담았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3항)도 새롭게 넣었다.
앞서 기존 지휘규칙에서는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이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필요성과 필요 직위 등을 검토해 보고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상황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문체부의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여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새해 첫 확대기관장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올해 중점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의 일부 보고 내용이 유 장관의 뜻과 배치돼 추후 보고토록 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소속청장 지휘규칙에도 ‘고위공무원 인사 즉시 보고’ 또는 ‘청장의 국제회의·해외출장 미리 보고’ 등의 의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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