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용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2 신고 18건이 접수된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