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란 히잡시위 노래 만든 뮤지션 3년 금고형

작년 그래미 '사회 바꾼 노래' 수상자

"美 인도범죄 노래 만들어라" 명령도

지난해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영부인 질 바이든이 '바라예(Baraye)'로 ‘사회를 바꾼 노래’ 상을 받은 셰르빈 하지푸르를 대신해 수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 강제에 항의하는 곡으로 지난해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바꾼 노래’를 수상한 가수가 선동죄로 3년 8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싱어송라이터 셰르빈 하지푸르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된 스물두 살의 ‘아미니’가 조사 중 의문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은 아미니의 머리와 팔다리에 구타 흔적이 있다며 경찰의 고문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미니의 죽음은 진상을 촉구하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하지푸르는 당시 시위 지지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을 가사로 엮은 ‘바라예(Baraye)’라는 곡을 만들었다. 바라예는 이란 말로 ‘~를 위해’라는 뜻이다. 여성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온라인에 올린 뒤 그는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에 하지푸르에게 적용된 죄목은 선동·반체제 선전죄다. 판결은 하지푸르에 ‘이슬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책을 읽고 요약하며, ‘미국의 인도 범죄’에 대한 노래를 제작할 것을 명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