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구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관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 포함시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과 종사자, 사업자 모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구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