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김윤태 전 KIDA 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김윤태(사진)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4일 김윤태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원장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국방부의 해임 처분 효력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은 KIDA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지난 7일 3년인 자신의 임기가 만료했는데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