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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반찬가게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유시춘 EBS 이사장

권익위, 유시춘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발표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해 EBS에 1700만원 재산손해…대검 등에 이첩

유시춘 EBS 이사장. 서울경제DB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 1700만원어치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 등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를 수백 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 70여회 이상을 주말에 부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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