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헌을 통해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했고,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인 512명을 훨씬 웃돌았다.
개정안 승인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조치와 관련한 선언적 의미도 갖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낙태가 사생활의 권리라고 보장)' 판결을 뒤집고 50년간 보장돼 온 임신 중지권을 없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날 투표에 앞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모든 여성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며 아무도 당신을 위해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이 ‘프랑스 헌법의 틀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기존 헌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을 무시한 채, 남성이 남성 만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성별과 헌법에 관한 글을 써 온 루스 루비오 마린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시민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양육자로 번식·양육자로 필수화되고 정의됐다”며 “이번 개헌은 큰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종교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파스칼 모리니에르 가톨릭 가족협회 대표는 이번 조치가 “여성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패배”라며 “헌법에 낙태권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수정으로 이번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을 겨냥해 “프랑스 것이 아닌 논쟁을 수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가톨릭 주교들은 이날 하루 생명을 기리는 금식 기도를 제안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마크롱 정부는 이후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투표 현장 인근을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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