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 중인 중국 쇼핑앱 쉬인, 테무 등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한 유럽의 제재 위기에 직면했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 가격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판매 건당 최대 10유로(1만4400원) 또는 판매 가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쉬인은 지난해 18%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최대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등극했고 테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으로 기록됐다.
의원들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전통적인 의류 브랜드들처럼 1년에 4번씩 컬렉션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개의 신제품을 발표하며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중국 기성복 회사인 쉬인의 경우 하루 평균 7200개 이상, 총 47만 개 이상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쉬인은 프랑스 통신사 AFP에 보낸 성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약속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제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은 의회 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3월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쉬인과 테무와 같은 패스트 패션 전자 상거래 소매업체의 인기로 소매 유통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쉬인은 주로 중국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규모 초기 주문을 수락한 다음 수요에 따라 이를 늘리면서 전통적인 옷 유통 산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M과 자라와 같은 기존의 패스트 패션 업체는 쇼핑객의 선호도를 예측한 뒤 이를 토대로 생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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