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봉 5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 사례와 같이 기업이 직원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 같은 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 180%는 연봉 420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자체 설문조사 등을 볼 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중위소득 250%까지 가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원 이하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이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시 기업,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게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구체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 육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할 방침이다.
이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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