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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리’ 청년계좌, 연봉제한 4200→5800만원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가구 소득요건 중위소득 180→250%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대중교통 30% 환급 K-패스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앞으로 연봉 5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 사례와 같이 기업이 직원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 같은 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 180%는 연봉 420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자체 설문조사 등을 볼 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중위소득 250%까지 가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원 이하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이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시 기업,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게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구체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 육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할 방침이다.

이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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