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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700만 원 지원

지붕개량 시 500만 원 추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가 석면 날림먼지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붕 슬레이트 철거와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건축자재다.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 공기 중에 석면먼지가 퍼져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주택 철거 시에는 1개 동에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개 동에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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