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102280)의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자백 진술을 재판에서 공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56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3년 6월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것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지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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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진술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도지사 보고 관련 진술 등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최초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 진술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라며 "이후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했다"며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은 이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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