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 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512명을 훨씬 웃도는 찬성표가 나왔다.
개정안 승인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된 만큼 이번 개헌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이 ‘프랑스 헌법의 틀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기존 헌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을 무시한 채 남성이 남성만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성별과 헌법에 관한 글을 써온 루스 루비오 마린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시민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번식·양육자로 필수화되고 정의됐다”며 “이번 개헌은 (시민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큰 이정표”라고 짚었다.
반면 프랑스 가톨릭 주교들은 이날 하루 생명을 기리는 금식 기도를 제안했다. 파스칼 모리니에르 가톨릭 가족협회 대표도 “(이번 결정은) 여성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패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하원의 이견으로 한 차례 헌법 개정에 실패한 뒤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자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글을 올리며 환영했다. 이날 투표 현장 인근을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