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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미니스트는 맞아야…진주 폭행범 징역 5년 구형

편의점 단발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여성의당 여성혐오범죄로 엄벌 촉구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검찰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단발이란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20대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에서 B씨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은 여성에 대한 증오와 멸시에 기반한 여성혐오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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