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올해 1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했다"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픔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한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A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엄씨에게 17회 걸쳐 프로포폴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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