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소영 "개인돈, 공금 26억 빼돌려"…비서 경찰에 고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비서 A 씨

2019년부터 19억 7500만 원 빼돌려

노 관장 사칭해 공금 5억 가로채기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비서가 26억 원을 빼돌렸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 75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2022년 노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공금 5억 원의 사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직접 보고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재무 담당 직원 B 씨에 의해 발각됐다.

A 씨는 5년 동안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의 행방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올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