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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실시

시 보건환경연구원-군·구 합동 점검으로 개정된 환경보건법 대응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대상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시-보건환경연구원-군·구 합동,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 담당자가 함께 노후화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전체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 도료 및 마감재의 납 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상시적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안심 인증제도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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