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세훈 “외인 도우미 비용 낮춰야…임대차 3법 되풀이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란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중한 한은이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순히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