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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조회수가 무려"…'황의조 영상' 피해자 트라우마 속 탄원서 제출

연합뉴스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너무나 짧습니다. 제 고통은 가해자가 나온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6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 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 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출한 반성문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씨의 형수는 자필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해자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의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씨는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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