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급여 외에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은 2017년 모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러 휴직 최대 기간 이후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31일 명예 퇴직을 결정했다.
퇴직 이후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생계급여 명목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들어 2020년 11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은) 조항에 따른 급여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직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에 생계급여 명목의 급여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명목의 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해당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요양급여와 함께 보수가 지급되는 최장기간인 3년 6개월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그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장 제도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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