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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억지 '감금'" 주장에 군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오히려 피의자돼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방문했다가 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군 사망자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조속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6일 군 유가족들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군인권보호관은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들딸들의 목숨에 빚진 자리"며 "그 무섭다는 국방부한테조차도 고발당한 적이 없는데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범죄자마냥 수사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함께 입건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군인권보호관의 임무는 하지 않고 유족과 드잡이를 하는 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유족에게 앙갚음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윤 일병 유가족을 비롯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11명과 활동가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위원은 이들이 인권위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와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윤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된 것에 항의하며 인권위를 찾았다. 김 위원의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지만 감금이나 침입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폭력은 물론 사무공간 점거도 없었고, 김 상임위원이 방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故) 윤승주 일병은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2014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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