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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OCI 통합' 법적 공방, 이달 내로 결론 난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총 앞두고

소송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돼

재판부 13일까지 추가 의견 및 자료 제출 요구





한미약품(128940)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008930)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6일 종결됐다.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의 주총을 앞두고 최종 가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의 추가 심문이 모두 종료됐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부친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이후 송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했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통합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신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OCI그룹과의 통합 시너지 역시 부족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들 모친인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창업주 타계 후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을 정도로 가족 간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할 수 있으며, OCI와의 통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1월 12일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가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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